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8
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, 탈색, 착색, 보존,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(일명, ‘프리저브드플라워’)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, 탈색, 착색, 보존,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(일명, ‘프리저브드플라워’)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주로 화훼유통 B2B, B2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자판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 업을 검토하고 있음 ○ 드라이플라워 제작공정은 아래와 같음 - 장미, 안개꽃, 천일홍, 노단새 등의 생화를 경매과정을 거쳐 면세로 구입하여 종류에 따라 생화 2~7종을 자연상태로 1~10일 단순 건조 - 건조 후 소분하여 원형상자에 넣거나 플로드지나 리본으로 장식 후 유리병에 넣거나 꽃다발 등을 만드는 작업 후 -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도소매로 판 매할 계획임 2. 질의내용 ○ 드라이플라워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- 프리저브드플라워(생화를 자연건조 후 약품처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시들지 않게 처리한 것)를 제자갛여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거나 인터넷 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도소매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. 1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면 세】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에 공하는 농산물축산물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)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축산물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원생산물 2.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.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-787 , 2005.06.08 장미 등 생화(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)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. ○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619, 2017.01.13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(性狀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4332, 1999.10.25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(생화, 밀, 수수, 조, 갈대, 보리 등)을 본래의 성질ㆍ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, 귀 질의와 같이 열처리에 의한 건조와 가공과정에서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